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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인데요,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이란 무엇인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과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의 지급종류에 따라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으로 나뉩니다.
국민연금 - 조기수령 연금
국민연금 종류 중 , 노령연금 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노령연금이 바로 조기수령 가능한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기수령의 경우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서 하단의이미지 처럼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수령의 경우 장단점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점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장점은 당장 필요한 생활자금이나 투자금으로 화룡 가능 한 점입니다.
은퇴후에 소득이 없거나,소득이 적어질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통해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투자금을 활용해 수익창출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액이 감액됨으로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줄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단점은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1년에 6프로, 월 0.5프로씩 감액이 됩니다. 최대5년 조기 지급시 30퍼센트까지 감액 됩니다.
이렇게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받게 되는것이기때문에 조기수령을 결정하기전에 자신의 예상수령액과 조기수령액을 잘 비교해 보시길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그렇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할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금납입 기간이 최소 10년이상
- 55세 이상인 사람 中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 월평균 소득액이 수급직전 3년간의 평균액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 4본인신청 필수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본인이 직접 신청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행위능력 제한자.혹은 수급권자가 해외체류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건. 금액등은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 정지 신청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도가능 하니 혹시 필요하실 경우 참고해보세요. 역시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자세히 내용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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