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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만큼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서류 중의 하나가 가족관계증명서일텐데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과 민원24 이용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방문해서 발급하시고자하면, 가까운 구청.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혹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셔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가능합니다.
직접방문이 어려운경우도 많기에,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니 다음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정부24사이트에 들어가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장점
인터넷발급의 장점은 발급된 증명서를 pdf 형태로 다운받거나 , 인쇄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경우 굳이 오프라인 방문하실 필요없이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등록부에 포함된 증명서증 일부인데요,
가족관계등록부란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려는 민원입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그리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이들 증명서는 각각의 세부 유형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로 나뉘어 발급됩니다.
보통은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포함된 일반증명서를 사용하거나,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이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반면에,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 정보가 담긴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무인발급기
방문의 경우: 가까운 구청.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
수수료: 증명서 1통당 1,000원 / 인터넷 발급의 경우 무료 / 무인발급기 500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
구비서류: 신분증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내 3시간)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포함됩니다.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사항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아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조회시에도 아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으로 자동연결 됩니다.
인터넷발급시 주의사항:
인터넷발급시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하기에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 조회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도 확인하시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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