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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항목중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취업하여 실업급여를 중단하고 다시 취업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지원제도입니다. 실업 급여 조기취업수당이 무엇인지 조건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제도는 취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실업급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요건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실업급여 수급 중에 구직활동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재취업 후에도 소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 대기기간 이후 재취업: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을 마친 후 재취업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근속 또는 사업 영위: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속하거나,
- 자영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해야 합니다.
- 잔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재취업 시점에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제외대상
제외 대상:
- 최종 이직한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취업
-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취업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및 방법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공통)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 방법: 우편/팩스/인터넷/방문등 가능
- 신분증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관할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지급 금액: 구직급여일액 x 미지급일수 x 1/2 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모의계산을 해볼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 로그인 >고용보험 제도 > 왼쪽에 밑부분 보시면 > 조기취업재수당
모의계산하기를 보실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관련증빙자료 첨부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조기취업수당 받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확인시 고용24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는 팝업이 뜨지만, 그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하기 하셔도 됩니다.
빨간 네모박스에서 보이는 작은 글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누르시면 그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진과 같이 고용24공식앱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고하니, 동일/유사한 이름의 다른앱을 다운받지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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