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이유
- 2024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처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이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4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류소매업(정육점)
- 주차장 운영업(유료주차장)
- 통신장비 수리업(휴대폰 수리점 등)
-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자동차 중개업
-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서점)
- 체인화 편의점
- 대형마트
- 백화점
- 할인마트
- 주유소
2024년부터는 위의 업종에서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가맹점이 발급해줍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가맹점이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자동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실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처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의무발행업종에서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혹시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을 하셨더라도,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후,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가산세액 50%를 감면 받을수 있으니, 이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202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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