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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2023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2024신청기간확인

by 노마드피린 2024. 3. 8.

목차

    국세청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장려금 개편이 발표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관련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하단에 있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단독가구: 소득 2200만원 미만 - 지원금액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소득 3200만원 미만 - 지원금액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소득 3800만원 미만 - 지원금액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자라면 3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사업자라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확인 하셨다면, 이제 신청  방법은 전화, 홈택스 홈페이지, 세무서, 우편접수 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제외자

    • 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어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2023년 중 거주자가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참고사항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신청 시 지급일은 신청한 반기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번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근로장려금은 6월에 지급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이기 때문에 정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2024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하신 경우에는 8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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