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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고물가와 고금리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어려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대상자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모두 지원합니다.
- 이 지원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하여)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지급 기간
2024년 3월 ~ 26년 12월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신청대상및 제외대상]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들 중,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동시에 해당 청년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이혼)한 경우
미혼부·모인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여기서 "청년가구"란 청년 자신과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를 포함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 대상자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임차 시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혜택 종료 후에는 재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정기준등을 복지로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타 문의 및 처리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대로 신청한 후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전화문의: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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