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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납부 방법 확인 해보세요

by 노마드피린 2024. 5. 14.

목차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확인과 납부 방법을 확인 해보 겠습니다.

     

     

     

     



    매해 5월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및 납부를 해야하는 달 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대체로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지만,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또는 여러 직업을 가진 분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나 배당, 연금 등으로부터 소득을 빋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간단하게 신고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하며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여러 수입들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수입은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 외에도 장사나 사업을 통해 얻는 사업소득, 예금이나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주식 및 펀드 투자수익인 배당소득, 국민연금 같은 연금소득, 상금이나 복권당첨금같은 기타소득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각 소득별 과세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유형마다 과세 대상 금액이 다르므로 이들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세무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른 과세 대상 금액.

    과세 대상이 되는 수입 중, 근로소득 : 연간 받은 모든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이자 수익 :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총 수입 금액.

    배당금 수익 : 해당 기간 동안 받은 모든 수입 금액.

    연금 소득 : 수령한 총 연금액에서 연금 소득 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

    기타 소득이란 해당 기간 동안 얻은 총 수입금에서 필요 경비를 제한 금액을 뜻합니다.

    사업 소득이란 해당 기간 동안 얻은 총 수입액에서 각종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후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중요성과 그 계산 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꼭 마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세금을 늦게 납부할 경우 납부 지연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들을 모두 더한 후, 해당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사내에서 연말 정산을 진행하므로 추가적인 신고 절차는 불필요하지만,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연말 정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회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받는 절차를 겪어 보셨을 텐데요.

    종합소득세 역시 원천징수 된 세금과 결정된 최종 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 .

     

     

    2024년부터는 국세청 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특히, 인적용역 소득자를 포함한 460만 명에게는 간편 환급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인데요.

     





    본 안내는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 여러 형태의 소득을 얻는 직장인, 주택 임대 소득자, 연금 수령자, 그리고 인적 용역 소득자(배달 라이더, 대리 운전 기사, 학원 강사, 간병인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5월 한정으로 '소득세 신고하기' 화면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간편한 신고를 돕는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5월은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는 다르게 개인이 스스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간 뒤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을 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신고 안내문의 유형에 맞춰진 신고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 후에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알려준 가상계좌로 송금하시거나 신용카드 또는 간편한 결제 방식을 이용해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납부서는 인쇄하여 금융 기관에서 납부하실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세액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알아두세요.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며,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납부대상자도 있지만, 환급 대상자도 있을텐데요,

    환급대상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매년 6월말~7월 사이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본인이 신고한 날짜와  세액에 따라서 환급이라 다를수 있으니까 이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환급일을 미리 알고 싶다면 환급조회앱이나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서 알수도 있다고 합니다.